특검, ‘靑보안손님·미용시술’ 김영재 원장 불구속 기소

특검, ‘靑보안손님·미용시술’ 김영재 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2-28 14:58
수정 2017-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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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정기양·이임순 교수도 모두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브리핑에서 김 원장에게 뇌물 공여,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특검 수사에서 의혹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최순득·최순실 자매를 진료하고 거짓으로 의료기록을 작성한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김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이임순 순천향대학 병원 교수 등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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