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미수’ 혐의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무죄’

‘동료 살해미수’ 혐의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무죄’

입력 2017-11-02 14:25
수정 2017-1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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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 있어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마모(40)씨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죄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올해 4월 6일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동료 중국인 불법체류자 왕모(36)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마씨는 평소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고,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등의 일로 왕씨에게 불만을 품다가 왕씨를 때렸고, 저항하는 왕씨에게 “오늘 널 끝내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왕씨는 겁을 먹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로 왕씨를 살해하려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마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진술만으로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마땅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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