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추행 농협지점장 실형

상습추행 농협지점장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1-28 14:21
수정 2017-1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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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추행한 전북지역 농협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에서 여직원 3명 뒤로 다가가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도 ‘충전(껴안는 행위)해 달라. 여자로 안 느낄게. 백만불짜리 엉덩이’란 메시지를 보내 가며 추행을 일삼았다.

이 사실이 불거지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란 메시지를 전송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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