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 수사 ‘박차’…불법 청탁자 선별 소환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자 수사 ‘박차’…불법 청탁자 선별 소환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5:46
수정 2017-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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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의원 소환 여부 관심사…과잉 수사 역풍도 고려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청탁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1일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으로 청탁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전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45)씨 등 2명의 구속으로 강원랜드 청탁 비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을 넘어선 검찰은 청탁자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분류 작업에 나섰다.

최 전 사장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드러난 직·간접 청탁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자칫 청탁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과잉 수사’라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우선 청탁자를 금품 청탁자, 불법 청탁자, 위법 청탁자, 단순 청탁자 등 크게 네 부류로 분류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금품·불법 청탁자를 우선으로 소환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품 청탁자는 말 그대로 교육생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제공한 청탁자다.

불법 청탁자는 청탁 과정에서 강요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점수 조작 등을 부탁한 청탁자를 일컫는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씨가 이 부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위법 청탁자는 이른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수준의 청탁자다.

그러나 이 부류는 청탁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탓에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다.

이밖에 단순 청탁자는 사회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범위의 청탁이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 수십 명에 달하는 청탁자를 사실상 단순 청탁자로 분류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청탁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청탁자 분류를 마무리하는 대로 금품·불법 청탁자를 먼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정 청탁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청탁자로 분류된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현직 의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청탁자를 선별해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수사는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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