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주일은 5일 아닌 7일…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국노총 “일주일은 5일 아닌 7일…휴일근로도 연장근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00
수정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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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위원장 명의 탄원서 제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행정해석이 폐기돼야 함을 대법원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당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일주일을 월∼금요일까지 5일로 해석한 뒤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이 같은 해석을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늘어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속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이 월∼일요일까지 7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 만큼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일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로 봐야 한다”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정부의 행정해석이 많은 부작용과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돈 몇 푼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현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집배원 과로사 논란과 대형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장시간 운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과로사 노동자만 매년 300여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후 김주영 위원장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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