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창올림픽 기간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서울시, 평창올림픽 기간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2-01 10:19
수정 2018-0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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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수호랑&반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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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단속반 93명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콜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3월에 외국인 285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특별단속반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기차역, 터미널, 호텔 등 주요 관광명소를 지킨다.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청구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택시기사는 이날부터 인천공항 택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택시 이용, 부당요금 신고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공항과 관광안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명동, 이태원,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선 시청·구청·관광경찰이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단속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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