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야산에 도박판 벌인 41명 검거, 4명 구속영장

울산경찰, 야산에 도박판 벌인 41명 검거, 4명 구속영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2-08 11:19
수정 2018-0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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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야산의 컨테이너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 41명을 붙잡아 도박장 운영자 A(65·여)씨와 상습도박자이자 폭력조직원 B(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 도박장을 설치한 뒤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문방(단속 감시자)까지 배치했다. 이들은 판돈 2억 50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방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첫 베팅은 700만∼800만원에 동시에 수십명이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공범과 현장에서 달아난 도박꾼 등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이 울산과 경주 등 야산 4∼5곳을 옮겨 다니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판돈으로 수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이 장기간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폭력조직이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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