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식물 쓰레기 사태는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간 엇박자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분말로 만들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쓰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협의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0월 비료공정규격 심의회를 열어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3일 해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럼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분말을 원치 않는 퇴비업계와 습식분말 관련업체들이 고시안을 강하게 반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음식물 건식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되면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할 것을 우려해 고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뒤 다양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며 “고시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행정예고(20일 기간)가 끝나면 소관부서가 법무담당관에 고시 심사를 의뢰해 별문제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3개월 넘게 멈춰 서 있다.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건조분말을 검증된 원료로 인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농진청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왔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지난 1월 농식품부, 농진청과 한 차례, 지난달 농식품부와 한 차례 협의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 사이 환경부는 담당 부서를 바꿔 사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 새로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맡는 폐자원에너지과는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건조분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처리되지 않는 건조분말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 강동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호소했다”며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