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농업부산물 소각하다 낸 듯
8일 낮 12시 4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8일 발생한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야산 화재현장
산불 발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