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7∼18일 2차 총파업…임금교섭 결렬

학교비정규직 17∼18일 2차 총파업…임금교섭 결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0-12 15:00
수정 2019-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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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섭에도 접점 못 찾아…1차 파업 때 2천800여개교 급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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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18일 2차 총파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속해 있으며 조합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등 약 9만5천명이다.

연대회의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당국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 중 추가 교섭은 어렵다”면서 “교육당국과 공식교섭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파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제안을 들고 온다면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연대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급 5.45%(약 9만~10만원)와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와 이번 정부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기본급은 1.8%(약 3만원), 근속수당은 1천원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교통비 6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면 기본급을 4만원 올릴 수 있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요구 간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대회의는 애초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다가 한발 양보한 만큼 더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도 제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연대회의는 17일과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7월 3~5일 사흘간 진행된 1차 총파업 때는 첫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2만2천여명이 동참해 2천800여개교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급식 외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학교행정도 차질을 빚었다.

연대회의는 1차 총파업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한 파업결의와 함께 교육당국과 쟁의조정을 마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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