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부인과 아들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5년

경제적 어려움에 부인과 아들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3 11:32
수정 2019-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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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경기 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부인과 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업체 등에 진 채무가 86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범행 1시간 전 부인과 아들을 먼저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 양평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하다가 양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날까지도 함께 외식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A씨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은 가족을 위한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혼자 살아남게 된 A씨가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살 것이란 점,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라며 “A씨는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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