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신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근거 부족”

경찰 “최신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근거 부족”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30 17:15
수정 2020-06-30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최신종(31)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에 경찰이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A(29)씨를 살해하기 전 소량의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신종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 약물은 플루라제팜과 졸피뎀 등으로,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이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가 약 기운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을 못 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할 당시 상황에 관한 경찰 질문에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아내의 우울증약 전부를 입에 털어 넣었다”고 주장했다가, 아내가 이를 반박하자 “지인의 약을 먹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최신종이 아내 우울증약이나 타인 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살인 사건과 별개로 수사 중이다.

최신종이 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지난 4월 17일로, 이는 전주 실종 여성 B(34)씨를 살해한 지 사흘이 지난 후다. 당일 아내는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8일 오후 채팅앱으로 만난 A씨를 차에 태워 살해하고 완주군 한 농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역시 최신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아내 지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