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에게 돈 빌린 경찰관 집행유예

절도 피의자에게 돈 빌린 경찰관 집행유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07 10:14
수정 2021-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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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경찰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 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3만 4931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절도 사건 피의자인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신안에서 발생한 차량 내 지갑 절도 사건 피의자로 B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B씨가 “장난치려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자 A씨는 “합의서를 받아오면 종결해 주겠다”면서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하고 같은 해 2018년 4월 원금을 상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입건 후 송치 의견을 정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야 하는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위반했다. B씨를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로 되돌린 것이다.

또, B씨와 피해자가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사건 피의자에게 수차례 요구해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뇌물로 얻은 금융 이익이 소액이고 부정처사의 내용도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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