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남교사…“前 학교서도 카메라 발견”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남교사…“前 학교서도 카메라 발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5 15:02
수정 2021-05-2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해제
“수사 결과 나오는대로 중징계 방침”

화장실 불법촬영
화장실 불법촬영 뉴스1
서울 한 남성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앞서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재직 중인 B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B고등학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A씨가 앞서 근무한 C고등학교에서 교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고등학교는 A교사의 첫 발령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에는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법률 지원 등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