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 과태료

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 과태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22 13:31
수정 2021-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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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7명이 붙어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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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 국기와 국기 오른쪽에 초록색 새마을기, 국기 왼쪽에 전북도기와 민방위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24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 국기와 국기 오른쪽에 초록색 새마을기, 국기 왼쪽에 전북도기와 민방위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전북도 공무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은 지난달 14일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한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는 부서 과장과 팀장급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무원은 “따로 예약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붙어 앉았다”며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각각 10만원씩,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들은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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