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집유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9 10:42
수정 2021-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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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2년을 추가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2019년 12월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망상에 시달리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늘어지자 뇌 손상을 의심하며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로 인한 자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 아이를 살해하려 시도한 끝에 4월 결국 질식해 숨지게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출산 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손을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도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뒤 넋이 나간 듯 보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면서도 A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벌”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반드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보호관찰을 부과해 이 기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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