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인사 불이익에… 육아휴직女 3명 중 1명 복직 못 한다

퇴사 압박·인사 불이익에… 육아휴직女 3명 중 1명 복직 못 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12 20:52
수정 2021-09-13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62%는 퇴사로 사후지급금 못 받아
직장갑질119 “입증 어려워 신고도 못 해”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가운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직장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피해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자 중 2018~2020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연평균 34.2%다. 사후지급금제도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중 올해 1~6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최소 40.5%, 최대 62.1%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비율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퇴직한 사례와 육아휴직 연장, 개인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사후지급금 지급이 보류된 사례 등을 포함한 수치”라며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중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올해 절반에 가깝다. 이는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2018~2020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신고한 건수는 연평균 36건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의 이진아 노무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자신의 권리 보호로 끝나지 않고 진급 누락, 고용승계 거부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엄벌은 물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