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안설정 안한 컴퓨터 개인정보 알아낸 건 전자기록탐지죄 아냐”

대법 “보안설정 안한 컴퓨터 개인정보 알아낸 건 전자기록탐지죄 아냐”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26 16:11
수정 2022-04-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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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번은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남의 컴퓨터를 해킹해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해당 컴퓨터에 보안 설정이 없었다면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은 A(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9월 회사 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그의 인터넷 메신저와 검색엔진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고는 B씨의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내려받는 등 모두 40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해킹으로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내려받은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애초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용탐지죄를 다루는 형법 316조 2항은 밀봉된 편지나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문서 등은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A씨의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무죄는 맞지만 근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B씨는 노트북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전제조건은 비밀장치(보안)와 기술적 수단(해킹)인데 비밀장치가 없었으니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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