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특정단체 특혜·예산 낭비 등 부실 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특정단체 특혜·예산 낭비 등 부실 운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7-15 19:27
수정 2022-07-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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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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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부실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2년 마을공동체담당관(현 지역공동체과)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약 10년간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방만 운영, 운영 독점 등을 이유로 대표적인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 문제 사례로 꼽혔다.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특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위는 우선 서마종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단체에 회비 1억원을 낸 것과 더불어 무상공간을 대여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6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서마종은 서마종의 운영 주체였던 사단법인 마을 관계자 등 22명에게 강사비 164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 공간을 빌리는 데 대관료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마종은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자심의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아닌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수탁기관을 부당 심의했다.

서마종 출신 간부가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2년 이내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2018년 서마종 센터장으로 재직한 A씨와 2013년 서마종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B씨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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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는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토록 해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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