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융자 실시

금천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융자 실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2-27 10:44
수정 2023-02-27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당 1억 5천만원까지…연 2~3% 금리 5년 상환

이미지 확대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 관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1억 5000만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등 식품접객업소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금액 한도는 1개 업체당 2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다. 1~3년 거치, 2~5년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사용 용도는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다. 총 소요 금액의 80%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종류별·업종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상환 조건 등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