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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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오는 22일부터 단속 예정인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차량이 우회전 멈춤 신호에도 우회전을 하고 있다. 2023.04.20.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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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오는 22일부터 단속 예정인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차량이 우회전 멈춤 신호에도 우회전을 하고 있다. 2023.04.20.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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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