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줄게”… 지인 사기 친 40대 ‘실형’

“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줄게”… 지인 사기 친 4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15 08:59
수정 2023-05-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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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는 피해자 폭행도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속여 1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빚 독촉을 하는 지인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퀵서비스나 배달업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만원당 최소 40만∼70만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땐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2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원을 가로챈 뒤 빚 독촉을 하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행으로 4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총 피해액이 1억 6000만원에 이르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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