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끊겠다” 1차 압박, 거액 갈취한 2차 벤더…‘을의 갑질도 갑질’

“납품 끊겠다” 1차 압박, 거액 갈취한 2차 벤더…‘을의 갑질도 갑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26 17:01
수정 2023-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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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차 벤더(하청)에게 납품을 끊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어낸 2차 벤더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납품을 중단하면 1차 하청업체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다. 1차 벤더와 합의서를 쓰면서 ‘외부 유출시 50억원 손해배상’이란 조항을 달아 완전 범죄를 기도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예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 현기차 1차 벤더 B사에게 “정산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해 24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B사와 계약하고 납품하던 중 자기네 부품 납품을 중단하면 원청업체 생산이 중단돼 B사가 하루 최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가 B사에 요구한 정산금은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정상 납품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 납품이 끊기자 소송을 취하하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는 ‘향후 어떤 소송도 안 하고 결품 관련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내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파산 위기에 몰려 채권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악의적 합의서 및 각서를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해 근거도 없는 금액을 편취한 것은 유죄”라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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