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밑지방재배치 수술 하루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하루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21 09:22
수정 2023-09-21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신경 손상으로 회복 방법 없어
병원 측 “법원 판단 따라 보상”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한쪽 시력을 잃은 50대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한쪽 시력을 잃은 50대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김씨는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에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불안했던 김씨는 그날 바로 병원을 찾았고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병원은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고 설명한 뒤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씨는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