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병의 진료 목적 휴가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등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7가지 권고 사항을 보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 가운데 6가지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장병들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포함한 의료체계 개편, 장병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병이 진료 목적으로 휴가나 외출을 신청할 시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민간병원 입원 기간 확대와 군 병원의 야간진료 활성화,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부분 권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병원 활용 확대는 2019년 수립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포함됐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병사 민간의료기관 진료 근거가 포함된 개정안에 군이 동의했으므로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나머지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