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신용카드 등 흥청망청 아들·며느리 실형

친부모 신용카드 등 흥청망청 아들·며느리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12 16:44
수정 2023-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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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부정 수령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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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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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친부모는 2019년 7월 아들에게 보험계약을 해지 하라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부모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흥청망청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으로 약 1년 간 29회 걸쳐 654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1500여 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9월~2020년 7월에는 보험사 4곳에서 부친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원이 넘는 돈도 대출받고 여기에 해약해 환급된 380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인 B씨는 배우자인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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