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사진
4000만원이 넘는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40대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상담과 진료 예약, 진료비 수납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 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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