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끝 콘크리트 시설 주의’ 이제야 통보받은 조종사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활주로 끝 콘크리트 시설 주의’ 이제야 통보받은 조종사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1 00:44
수정 2025-01-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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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항 ‘방위각 시설’ 사전 고시
국토부, 구조물 제거 전 위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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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콘크리트가 설치된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있는 국내 6개 공항을 오갈 때 ‘활주로 끝 단단한 구조물을 주의하라’고 사전 고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최근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고시보’(NOTAM·Notice to Airmen)를 발효했다. 항공고시보는 조종사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유되는 공항 관련 주의사항 등이 담긴 정보다. 국토부는 조만간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발행·관리하는 항공고시보, 항공정보간행물, 비행안전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항공정보회람(AIC) 등 어떤 곳에도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주항공 참사 당시 조종사 등이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서울신문 1월 2일자 11면>

이후 국토부는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콘크리트와 H형 철골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험한 구조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 등에 위험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25-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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