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22 15:13
수정 2025-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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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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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B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사적 친분도 없었고,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을 받고 세금 규모를 줄이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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