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위한 22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위한 22명 연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2-28 11:57
수정 2025-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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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불법 시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 통해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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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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