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 꺼내든 미얀마인…흉기 소지죄로 체포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 꺼내든 미얀마인…흉기 소지죄로 체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22 17:31
수정 2025-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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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보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개정안에 담긴 신설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배회해도 법상 공백 때문에 조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아직 소재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통역사를 불러 흉기로 위협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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