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21 18:42
수정 2025-05-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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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160억 들여 암모니아 추진선 연료 공급 기술 개발·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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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이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암모니아 기반의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 및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7개월간이다.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은 총 160억원을 투입해 ▲기반조성(43억원) ▲실증 연구개발(87억 5000만원) ▲사업화 지원(3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대학교, HD현대중공업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해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의 국산화와 국제 표준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존 규제 아래서는 불가능했던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한 해상 벙커링 실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해 선박이 육상 연료공급시설로 이동·접안했다.

앞으로는 이동식 탱크로리가 건조 중인 선박으로 접근해 암모니아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최초 규제특례 적용 사례로 암모니아 벙커링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전 세계 해운업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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