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거래 취소해서”...미성년 ‘딥페이크 범죄’ 1년새 2.5배

[단독] “중고거래 취소해서”...미성년 ‘딥페이크 범죄’ 1년새 2.5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5-25 17:43
수정 2025-05-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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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딥페이크 사건수, 작년 한해 넘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송치 91건, 전년비 2.5배
“인공지능 악용 디지털성범죄 경각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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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사례 1.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한 중학생이 중고거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에어팟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 구매 의사를 철회하자 이 중학생은 “딥페이크(불법 허위 합성물)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신분 확인차 보냈던 A군의 학생증 얼굴에 다른 남성의 알몸이 합성된 사진이 실제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됐다.

#사례 2.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얼마 뒤 B양은 자신의 얼굴과 음란물 사이트의 성인 여성 나체 합성 사진이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됐다. 흡연을 한 학생이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해 합성 사진을 만들고 주변에 전송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교육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후보들이 딥페이크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5일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딥페이크 사건 접수는 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343건)를 이미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도 80건으로 지난 한 해 56건을 넘어섰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송치(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전제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회부) 건수는 지난해 91건으로 전년(36건)보다 무려 2.5배 늘었다. 최근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5명을 낚아오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협박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할 상대방을 섭외했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학년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저연령화되고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초기비행 전문 교육기관인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법원·검찰청이 의뢰한 학생 뿐 아니라 일반 학생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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