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키울 것 같아서…” 생후 3일된 아이 버린 미혼모

“못 키울 것 같아서…” 생후 3일된 아이 버린 미혼모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해경찰서는 28일 갓 태어난 영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한 교회 출입문 현관 의자에 낳은 지 3일된 자신의 남자아이를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입구 CCTV에는 한 여성이 이불에 싼 영아를 놓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주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최근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는지 조사해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미혼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직없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애를 못 키울 것 같아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를 김씨에게 인계하는 대신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