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총선 관련해 엉터리 여론조사 대표 구속

청주지검, 총선 관련해 엉터리 여론조사 대표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12 19:49
수정 2016-04-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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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4·13 총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실시한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권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으로 제한한 데다, 여론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고쳐서 발표한 혐의다.

A씨는 청주 서원 선거구의 경우 지지도 2등 후보를 1등으로, 흥덕 선거구는 4등 후보를 3등으로 바꿔 발표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 이 여론조사는 한 인터넷매체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을 인구 비율에 따라 고르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결과를 공표하기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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