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학대 입양아, 추석 3일간 홀로 베란다에 묶여 있었다

포천 학대 입양아, 추석 3일간 홀로 베란다에 묶여 있었다

입력 2016-10-11 23:06
수정 2016-10-1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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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등 살인 혐의 오늘 檢송치

입양 두 달 뒤부터 2년 가까이 학대

입양된 지 2년 만에 참혹하게 숨진 경기 포천의 6세 여자아이는 양부모 학대를 오랫동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양을 살인 및 시체 손괴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2014년 9월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에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딸이 2014년 11월쯤 이웃 주민에게 나를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해 입양한 것을 후회했고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학대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D양은 지난달 29일 포천의 A씨 부부 아파트에서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졌다. A씨 부부는 D양이 숨지기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줄였고 매일 밤 테이프로 D양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다.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면서 D양은 3일간 아파트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숨지기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씨 부부와 C양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이들이 D양을 숨지게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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