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가해 기업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강제징용 가해 기업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불복 항고 “이유 없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8-17 11:07
수정 2020-08-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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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낸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피엔알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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