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지반침하 사고는 인재··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양 지반침하 사고는 인재··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3 11:00
수정 2022-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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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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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강원 양양 낙산사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인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인재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에는 4개월 영업정지, 감리사에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조사위는 사고 현장 인근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가설 흙막이벽체와 물막이벽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사고 현장 안으로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에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지형이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생긴 가설 흙막이벽체 작은 틈새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됐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시공사는 흙막이벽체를 설치했지만 시공 관리 소홀로 ‘재료분리(시멘트·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는 현상)’ 현상이 생겨 차수벽에 작은 틈새가 생긴 것을 알고도 땜질식 보강에 그쳤다. 작은 틈새는 큰 구멍으로 변했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돼 지반침하가 생기고 인근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 시공사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빠뜨렸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현장 계측기(경사계, 지하수위계 등)도 대부분 손실·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인 까뮤EnC와 남영 Eng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인 토펙Eng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인 셀파 Eng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건설업 면허 등록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첨단 지하안전 기술(스마트 계측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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