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네트워크 “누리과정 지방재정으로 충당 안 돼”

교육희망네트워크 “누리과정 지방재정으로 충당 안 돼”

입력 2015-05-13 14:01
수정 2015-05-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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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비판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두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무상보육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을 충당하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교부금 상향이 이 어렵다면 누리과정 재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육을 걱정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올려 25.27%로 교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집행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예”이라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 증원을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산어촌의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공동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없어지면 농산어촌의 미래도 어두워질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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