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교사 교단 못 선다…여·야·정 ‘하늘이법’ 추진

폭탄 교사 교단 못 선다…여·야·정 ‘하늘이법’ 추진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12 23:52
수정 2025-0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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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직권휴직·복직심사 강화
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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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빈소 찾은 최상목 대행
하늘이 빈소 찾은 최상목 대행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뉴시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3일부터 공동 발의할 의원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하늘이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질환교원심의위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초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질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제보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 관리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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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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