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6-07-31 22:42
수정 2016-07-31 2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이나 병원에 먼저 가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진료 의뢰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 분만해야 하는 임신부, 혈우병 환자, 치과 또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료 의뢰서 없이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6-08-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