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순번제·태움문화 등 병원 내 갑질 감독 강화

임신순번제·태움문화 등 병원 내 갑질 감독 강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2-21 14:01
수정 2016-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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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병원 내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합동 토론회를 열어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과제는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괴롭힘 문화 근절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 강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유연근무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안착 ▲노사협의회 등이다.

정부는 우선 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태움문화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병원 근로자의 임신순번제 경험 비율은 8.4%, 원치 않는 피임은 3.8%, 임신 후 야간근무는 3.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가 행복카드로 쓴 진료내역 등을 고용보험 자료와 비교해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올해 기획감독에서는 모성보호 분야에서 19개 병원 41건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임산부·태아 건강 등과 직결되는 위법적 장시간 근로 8건, 산후 연장근로 2건, 야간·휴일근로 위반 7건 등이었다. 이달 수시감독에서도 181개 병원의 536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3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고용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용평등상담실’ 제도도 활성화한다. 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한다.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 교대근무 등이 잦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과 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병원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센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수요 등을 감안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유휴 간호인력 발굴, 교육·재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취업 유휴 간호사에게 이론·실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병원이 유휴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대학병원 등의 모성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돼 모성보호 급여, 사업주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교 초·중등 교직원과 달리 국립대병원(2만 8000명)과 사립대 부속병원(5만 8000명) 직원 등은 일반회계로 모성보호 급여 지원도 못받는다. 이에 교육부 주관으로 사립대학, 대학병원의 모성보호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병원업종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도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와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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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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