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출입,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보호자 출입,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1 14:33
수정 2017-12-01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일부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호자 출입이 2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