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법처리 수순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법처리 수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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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달여 만에 재소환 조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사건의 핵심 3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대선 개입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첫 소환조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초 수사팀이 “어느 정도 조사 내용이 정리된 뒤 원 전 원장을 마지막에 부를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전 원 전 원장을 불러 밤 늦게까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지시 여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작성 의도 등을 추궁했다. 특히 혐의 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소환 진술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직접적인 댓글작업 지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이트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글들을 경찰 조사 단계보다 많이 확보했다.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자 이름 등 가능한 키워드를 모두 넣어 확인한 결과, 대북심리전 관련 내용과 지난 정부 정책의 홍보성 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글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국정원법상 금지하는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증거 판단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에는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24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각각 재소환해 ‘핵심 3인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댓글 작업은 국정원 고유의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관건은 대선개입에 대한 ‘법리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6월 19일이지만 검찰은 “최소한 만료 일주일 전까진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혀 6월 10~12일 수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축소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 지난 25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재소환했다.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권은희(송파서 수사과장)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수사를 잘하라는 의미로 전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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