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씨 약식기소

檢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씨 약식기소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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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를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켜 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는 최근 법원으로 부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씨와 박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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