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효성 직원 3명 실형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효성 직원 3명 실형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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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4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전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공기조화기 가운데 안전성(Q) 등급인 저압 전동기의 전선 시험 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 3억5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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