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자 가장 北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기소

檢, 탈북자 가장 北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기소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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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홍씨는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홍씨는 그러나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그동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위사 소속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되지 않게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장 탈북자의 간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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