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마켓, 상품 인기도 왜곡은 소비자 기만”

대법 “G마켓, 상품 인기도 왜곡은 소비자 기만”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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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정당”… 원심 확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가 높거나 많이 팔린 순서로 상품을 정렬한 것처럼 표시하고는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기도순 코너,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며 실제 인기도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중개 의뢰인이 자사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하고 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했다”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공표 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 내 일부 코너에서 겉으로 표시한 기준과 실제 기준이 다르게 상품 순위를 매겼는데 2011년 6월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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