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부 아내 30년 외면한 남편, 이혼소송 자격 없다”

법원 “효부 아내 30년 외면한 남편, 이혼소송 자격 없다”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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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유방암에도 시부모 간병… 남편 외도·가출 등이 파탄 원인

중병을 앓던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폈던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배은망덕’한 남편을 법원이 제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권양희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A씨에게 있으므로 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5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평탄하지 않은 혼인 관계를 30여년간 이어 왔다. 이들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A씨의 부모는 두 자녀가 탄생한 뒤에야 B씨를 받아들였다. 결혼 7년차 들어서는 A씨가 수시로 집을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다. 1997년부터는 A씨가 내연녀와 동거하며 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유방암에 걸려 가슴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전신마비의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2012년 시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입원했을 때도 수시로 문병을 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4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퇴원하자 며칠 뒤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혼 소장을 받고도 퇴원 후 두 달 만에 숨진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켰다.

권 판사는 “B씨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고 본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시부모를 간병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이어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B씨와 자녀들의 거주지를 자신과 여동생 앞으로 돌려놓은 뒤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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