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5:1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10/22/20141022500274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파이시티 사업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파이시티 사업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속보]법원, 파이시티 파산 선고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